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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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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 관련된 궁금한 점들을 빠르게 해결해보세요.

153개의 질문을 찾았습니다.

일반직

[입사지원]지원자격 요건이 있나요?

선발분야별 제시하는 기본 자격요건과 어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십시오.

1) 기본 자격요건
▸(보훈 분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 분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2) 공통 자격요건
▸ 학력, 전공, 학점, 성별, 자격증 등 제한 없음
  * 단, 공고 마감일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단, 입사일 전일까지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
▸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입사일부터 현업 전일근무 가능자

3) 어학 자격요건 
▸ TOEIC 기준 500점 이상
  * 기타 어학성적 최소 자격기준 및 환산기준은 공고문 참고

일반직

[입사지원]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1개의 선발분야를 선택해야하며,『’26년 하반기 시설운영직 고졸 신입사원 공채』, 『’26년 하반기 사무운영직 고졸 신입사원 공채』, 『’26년 하반기 전문직 제한경쟁 채용』 간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일반직

[입사지원]입사지원 시 최종제출하면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지원서를 최종제출 하기 전에는 수정이 가능하나,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은 불가합니다.
최종제출 후 수정이 필요한 지원자는 입사 지원 마감일 14:00 전까지는 삭제가 가능 하오니 삭제 후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입사지원]시스템 오류로 입사지원서 최종제출을 못했을 경우, 마감시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원서를 최종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입사지원]제출서류에 별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제출서류는 ’26. 8. 26.(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 90일 전) 이후 정부24(plus.gov.kr)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통한 인터넷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도 진위확인 가능합니다.

아울러, 어학성적은 ’24. 11. 24. 이후 응시하고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어학성적에 한하며,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한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5년)을 적용하여 인정합니다. 
자격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확인서류 발급일과 관련없이 인정됩니다.(자격번호, 자격취득일을 기준으로 인정)

일반직

[입사지원]제출서류의 경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한가요?

입사지원서는 입사지원시스템(https://kwater.recruit-zone.co.kr)을 통해서만 접수 받고 있으며 우편, E-mail, FAX 등을 통한 입사지원은 불가합니다.

일반직

[입사지원]제출서류 블라인드는 어떻게 하나요?

서류 스캔본 제출 시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 학교명, 연락처, 사진)는 블라인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여부 및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생년월일, 이름, 자격증명, 어학성적, 등록번호 등)는 잘 보이도록 스캔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접대상자의 경우 면접장에서 입사지원시 제출한 서류(우대사항 증빙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하오니 원본에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블라인드 처리하는 행위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캔본 블라인드 처리 권장)

일반직

[입사지원]입사지원 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지원 자격요건, 우대사항 등의 진위 확인을 위해 학력 증빙서류, 자격증 확인서, 우대사항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를 확인 하시어 미제출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입사지원]입사지원서 작성시 교육ㆍ경력사항은 필수인가요?

입사지원서 교육ㆍ경력 사항의 필수 입력항목은 아니며, 직무관련 교육과 경력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된 내용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일반직

[입사지원]현재 현역군인입니다. 입사지원 가능한가요?

모든 채용절차에 응시가 가능하고 입사일 전일('26. 11. 29).까지 전역예정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직

[입사지원]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연령제한이 있나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입사일(‘26. 11. 30.)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군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됩니다.(증빙서류 제출 필요)

일반직

[입사지원]우대사항(가점) 항목 중복 적용 되나요?

우대사항(가점)의 경우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유리한 1개의 가점만 적용됩니다. 다만 법률상 가점인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가점은 중복 인정됩니다.

일반직

[입사지원]입사지원시 연령제한이 있나요?

공고 마감일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일반직

[입사지원]취업지원 대상자는 무엇인가요?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취업보호대상자를 의미합니다.
대상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부(1577-0606)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입사지원]취업지원 대상자(보훈) 가점비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원자 명의로 발급받은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입사지원]비수도권 지역인재와 이전 지역인재란 무엇인가요?

1)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 (대학원 이상 제외) 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 학교(지방대학)을 졸업(예정), 혹은 중퇴한자 또는 재학, 휴학 중인 자가 해당됩니다. 졸업기준이 아니며, 재학 및 중퇴까지를 최종학력으로 봅니다. 

2) 이전 지역인재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지방 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 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이 이에 해당됩니다. 단, 해당 지역 재학생(중퇴생, 휴학생 포함)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시1) 대전광역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비수도권 지역인재 미해당, 이전 지역인재 해당
예시2) 대전광역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 비수도권 지역인재 미해당, 이전 지역인재 미해당
예시3) 대전광역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미진학자의 경우 :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 이전 지역인재 해당
예시4)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 이전 지역인재 미해당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이전지역 인재 해당여부는 본교/분교/이원화캠퍼스 등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042-629-2648)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입사지원]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지역인재가 아닌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채용목표제는 적용단위별 목표인원 미채용시 후순위자를 '추가' 합격 시키는 제도로, 지역인재가 아닌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직

[입사지원]1차 전형(서류)의 어학성적은 TOEIC만 인정되나요?

어학성적은 TOEIC외에도 TOEIC Speaking, OPIc, NEW TEPS, 新 HSK, JPT, DELF-DALF, DELE, FLEX 등 다양한 어학성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입사지원]1차 전형(서류)의 어학성적 인정 유효기간은 2년이 최대인가요?

어학성적은 ’24. 11. 24. 이후 응시하고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어학성적에 한하며,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한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5년)을 적용하여 인정합니다.

일반직

[입사지원]1차 전형(서류)시 지원 직렬과 관계없는 기사자격증도 인정되나요? 예시) 토목 직렬 지원자이고, 전기기사 자격증 보유자

직렬별로 인정 자격증이 상이하며 자격등급만 다른 같은 종류의 자격증(예, 전산세무 1~2급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은 1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예시와 같은 경우 자격증 인정이 되지 않으며, 자격증 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합격 확인서 또한 인정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상세 인정자격증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입사지원]어학 성적 및 자격증이 없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어학 성적은 필수 지원자격으로서 어학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자격증은 없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타 어학성적 환산기준은 공고문 내 붙임파일 참고)

서류평가 시 어학 점수와 자격증 점수를 합산하여 합격자를 선발하며, 행정 분야의 경우 인정자격증 1개당 5점 (최대 10점), 기술 분야의 경우 직렬별 인정자격증 1개당 10점 (최대 20점)이 부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입사지원]기술사 자격증은 우대자격증인가요?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전문자격증(기술사 자격증 포함)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1차 전형(서류)의 10%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입사지원]일부 어학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청각장애인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중,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붙임5] 참고)
① '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② '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일반직

[서류]1차 전형(서류)은 어떠한 기준으로 실시하나요?

행정 : 어학(90) + 자격증(10)
기술 : 어학(80) + 자격증(20)

어학성적을 동일 기준으로 환산 후 해당 배점으로 계산하며, 자격증의 경우 인정자격증에 한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합니다.

일반직

[면접]증명 사진은 왜 제출하나요?

2차 전형(면접) 시 본인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며, 면접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반직

[면접]신분증이 없으면, 2차 전형(면접) 응시가 불가한가요?

정해진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 및 학생증, 모바일 신분증 등 기타 신분증 소지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 인정 신분증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만료 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소지 필수),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가능)

일반직

[면접]전형별로 과락제가 있나요?

1차 전형(서류)은 전형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이며,
2차 전형(면접)은 직무PT면접 또는 경험역량면접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직

[면접]지정된 면접일을 변경할 수 있나요?

면접안내시 면접장소 및 소집시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별로 지정된 면접일 변경은 불가합니다. 지정된 면접일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면접]직무 및 역량면접은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하나요?

2차 전형(면접)은 직무면접(40점) 역량면접(60점)으로 구성되며, 직무 면접은 직무 관련 지식을, 역량면접은 인성, 역량을 평가하는 면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면접]면접 때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입사 지원 시 입력한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에 대한 원본 서류와 학력 증명서류, 병적증명서 등을 제출 받을 예정입니다. 2차 전형(면접) 안내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기타]입사지원 시 자기기술서(자기소개서)는 작성하지 않나요?

자기기술서(자기소개서)는 1차 전형(서류) 합격자에 한해 제출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일반직

[기타]직업성격검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하나요?

조직 적응역량 등을 검사하기 위해 면접 전형 전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26. 10. 30.(금) ~ 11. 2.(월) 10:00) 에 온라인으로 실시하게 되며, 보통 1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직업성격검사 미응시자는 2차 전형(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하므로 채용 공고 및 안내사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기타]직업성격검사 결과가 최종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까요?

직업성격검사는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다만, 지정한 기간에 응시하지 않으면 2차 전형(면접)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기타]동점자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직]
1차 서류 :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2차 면접 : 법률상 가점 10% 우대자 → 법률상 가점 5% 우대자 → 장애인 가점 우대자
(위 경우에도 동점인 경우 해당 동점자 전원 합격)

일반직

[기타]예전에 벌금형이 부과된 적이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모든 벌금형이 채용 결격사유는 아니나, 공사 인사규정상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제1항에 규정된 죄

일반직

[기타]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 하나요?

최종 합격한 경우라도 아래의 경우는 합격 취소 및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 직권면직, K-water(공공기관) 채용 응시자격 제한(5년간)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사규정」 제10조의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 입사 지원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 아래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경우(부정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자 포함)
    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되었을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채용비위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에 대한 형사 기소가 발생할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 취업제한자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취업한 경우

일반직

[기타]FAQ에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문의를 해야 하나요?

채용관련 모든 내용은 공고문에 따르며, 문의사항은 콜센터 042-629-2648 및 Q&A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 평일 9시 - 18시)

일반직

[기타]수습 기간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수습 직원으로 채용 후 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 한해 수습해제됩니다.
 - 수습기간 : 일반직 3개월

일반직

[기타]수습해제는 어떤식으로 되나요?

수습해제는 채용후 평가를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입사 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시설운영직

[입사지원]지원자격 요건이 있나요?

선발분야별 제시하는 기본 자격요건과 공통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십시오.

1) 기본 자격요건
▸(보훈 분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사회형평 분야) 다음 자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③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④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가목, 나목의 대상자, 대상자의 배우자, 대상자의 직계비속 중 자녀
 ⑤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2) 공통 자격요건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27. 2월)인 자
  * 단, 공고 마감일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의 중퇴자 및 재학·휴학자는 지원 가능하나, 졸업자는 지원 불가
  *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재학·휴학자의 경우에도 별도 수업 없이 졸업이 가능한 자
    (졸업예정자, 유예자, 수료자 등)는 지원 불가
    (향후 지원 불가한 학력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합격 취소 및 징계해고)
▸ 직무 관련 분야(공통, 토목, 전기, 기계, 전자통신, 환경)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단, 입사일 전일까지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
▸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입사일부터 현업 전일근무 가능자

시설운영직

[입사지원]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1개의 선발분야를 선택해야하며,『’26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사원 공채』, 『’26년 하반기 사무운영직 고졸 신입사원 공채』, 『’26년 하반기 전문직 제한경쟁 채용』 간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시설운영직

[입사지원]입사지원 시 최종제출하면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지원서를 최종제출 하기 전에는 수정이 가능하나,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은 불가합니다.
최종제출 후 수정이 필요한 지원자는 입사 지원 마감일 14:00 전까지는 삭제가 가능 하오니 삭제 후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직

[입사지원]시스템 오류로 입사지원서 최종제출을 못했을 경우, 마감시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원서를 최종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직

[입사지원]제출서류에 별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제출서류는 ’26. 8. 26.(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 90일 전) 이후 정부24(plus.gov.kr)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통한 인터넷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호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도 진위확인 가능합니다.

자격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확인서류 발급일과 관련없이 인정됩니다.(자격번호, 자격취득일을 기준으로 인정)

시설운영직

[입사지원]제출서류의 경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한가요?

입사지원서는 입사지원시스템(https://kwater.recruit-zone.co.kr)을 통해서만 접수 받고 있으며 우편, E-mail, FAX 등을 통한 입사지원은 불가합니다.

시설운영직

[입사지원]제출서류 블라인드는 어떻게 하나요?

서류 스캔본 제출 시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 학교명, 연락처, 사진)는 블라인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여부 및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생년월일, 이름, 자격증명, 어학성적, 등록번호 등)는 잘 보이도록 스캔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접대상자의 경우 면접장에서 입사지원시 제출한 서류(학력 증명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하오니 원본에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블라인드 처리하는 행위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캔본 블라인드 처리 권장)

시설운영직

[입사지원]입사지원 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지원 자격요건, 우대사항 등의 진위 확인을 위해 학력 증빙서류, 자격증 확인서, 우대사항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를 확인 하시어 미제출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직

[입사지원]입사지원서 작성시 교육ㆍ경력사항은 필수인가요?

입사지원서 교육ㆍ경력 사항의 필수 입력항목은 아니며, 직무관련 교육과 경력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된 내용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시설운영직

[입사지원]현재 현역군인입니다. 입사지원 가능한가요?

모든 채용절차에 응시가 가능하고 입사일 전일('26. 11. 29).까지 전역예정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설운영직

[입사지원]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연령제한이 있나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입사일(‘26. 11. 30.)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군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됩니다.(증빙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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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우대사항(가점) 항목 중복 적용 되나요?

우대사항(가점)의 경우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유리한 1개의 가점만 적용됩니다. 다만 법률상 가점인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가점은 중복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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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입사지원시 연령제한이 있나요?

공고 마감일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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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지, 지원이 가능하다면 학력증명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고등학교 졸업예정(’27. 2월)인 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의 중퇴자 및 재학·휴학자는 지원 가능하나, 졸업자는 지원 불가
*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재학·휴학생의 경우에도 별도 수업 없이 졸업이 가능한 자 (졸업예정자, 유예자, 수료자 등)는 지원 불가
   (향후 지원 불가한 학력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합격 취소 및 징계해고)

학력 증명서는 정부24 또는 웹민원센터 또는 대학교 인터넷증명발급센터를 통한 발급본 제출을 권장드리며,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는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을 통해 제출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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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취업지원 대상자는 무엇인가요?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취업보호대상자를 의미합니다.
대상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부(1577-0606)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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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취업지원 대상자(보훈) 가점비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원자 명의로 발급받은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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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취업지원 대상자(보훈) 가점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3인 이하 선발 분야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보훈) 가점은 적용하지 않고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세부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 3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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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비수도권 지역인재란 무엇인가요?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 (대학원 이상 제외) 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 학교(지방대학)을 졸업(예정), 혹은 중퇴한자 또는 재학, 휴학 중인 자가 해당됩니다. 졸업기준이 아니며, 재학 및 중퇴까지를 최종학력으로 봅니다.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여부는 본교/분교/이원화캠퍼스 등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042-629-2648)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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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지역인재가 아닌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채용목표제는 목표제별 목표인원 미채용시 후순위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로, 지역인재가 아닌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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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기술사 자격증은 우대자격증인가요?

시설운영직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자격사항(산업기사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1차 전형(필기)의 2% 또는 5%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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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보훈 분야 지원자인데 필기 본인 확인 정보 입력을 해야하나요?

보훈 분야의 경우 필기전형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면접전형 전 면접 본인 확인 정보 입력에 대해 개별 안내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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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NCS 직업공통능력평가는 어떤 평가영역으로 되어 있나요?

NCS 직업공통능력평가는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0문항, 시험시간은 4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역별 제한시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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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직무능력평가는 어떤 영역으로 되어 있나요?

직무능력평가는 총 40문항, 시험시간은 4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수준의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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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1차 전형(필기) 시 컴퓨터용 사인펜 外 다른 필기구를 사용해도 되나요?

1차 전형(필기) OMR 답안지 작성시에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해야합니다.
다만 문항풀이를 위해 컴퓨터용 사인펜 外 필기구를 사용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1차 전형(필기)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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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면접]증명 사진은 왜 제출하나요?

1차 전형(필기) 및 2차 전형(면접) 시 본인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며, 면접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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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면접]신분증이 없으면, 1차 전형(필기) 및 2차 전형(면접) 응시가 불가한가요?

정해진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 및 학생증, 모바일 신분증 등 기타 신분증 소지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 인정 신분증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만료 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소지 필수),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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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면접]전형별로 과락제가 있나요?

1차 전형(필기)은 NCS직업공통능력평가 또는 직무능력평가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이며,
2차 전형(면접)은 직무PT면접 또는 경험역량면접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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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지정된 면접일을 변경할 수 있나요?

면접안내시 면접장소 및 소집시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별로 지정된 면접일 변경은 불가합니다. 지정된 면접일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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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직무 및 역량면접은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하나요?

2차 전형(면접)은 직무면접(40점) 역량면접(60점)으로 구성되며, 직무 면접은 직무 관련 지식을, 역량면접은 인성, 역량을 평가하는 면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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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면접 때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입사 지원 시 입력한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에 대한 원본 서류와 학력 증명서 및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등을 제출 받을 예정입니다. 2차 전형(면접) 안내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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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입사지원 시 자기기술서(자기소개서)는 작성하지 않나요?

자기기술서(자기소개서)는 1차 전형(필기) 후 2차 전형(면접) 대상자에 한해 제출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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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직업성격검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하나요?

조직 적응역량 등을 검사하기 위해 2차 전형(면접) 전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26. 10. 30.(금) ~ 11. 2.(월) 10:00) 에 온라인으로 실시하게 되며, 보통 1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직업성격검사 미응시자는 2차 전형(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하므로 채용 공고 및 안내사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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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직업성격검사 결과가 최종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까요?

직업성격검사는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다만, 지정한 기간에 응시하지 않으면 2차 전형(면접)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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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동점자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1차 전형(필기) : 법률상 가점 10% 우대자 → 법률상 가점 5% 우대자 → 장애인 가점 우대자 → 1차 전형(필기) 직무능력평가 점수
(위 경우에도 동점인 경우 해당 동점자 전원 합격)
 * 보훈전형은 필기 미진행
2차 전형(면접) : 법률상 가점 10% 우대자 → 법률상 가점 5% 우대자 → 장애인 가점 우대자 → 2차 전형(면접) 점수 → 1차 전형(필기) 점수 → 1차 전형(필기) 직무능력평가  점수
(위 경우에도 동점인 경우 해당 동점자 전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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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예전에 벌금형이 부과된 적이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모든 벌금형이 채용 결격사유는 아니나, 공사 인사규정상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제1항에 규정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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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 하나요?

최종 합격한 경우라도 아래의 경우는 합격 취소 및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 직권면직, K-water(공공기관) 채용 응시자격 제한(5년간)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사규정」 제10조의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 입사 지원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 아래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경우(부정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자 포함)
    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되었을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채용비위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에 대한 형사 기소가 발생할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 취업제한자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취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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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FAQ에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문의를 해야 하나요?

채용관련 모든 내용은 공고문에 따르며, 문의사항은 콜센터 042-629-2648 및 Q&A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 평일 9시 - 18시)

시설운영직

[기타]수습 기간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수습 직원으로 채용 후 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 한해 수습해제됩니다.
 - 수습기간 : 시설운영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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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습해제는 어떤식으로 되나요?

수습해제는 채용후 평가를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입사 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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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지원자격 요건이 있나요?

선발분야별 제시하는 기본 자격요건과 공통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십시오.

1) 기본 자격요건
▸(보훈 분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 분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2) 공통 자격요건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27. 2월)인 자
  * 단, 공고 마감일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의 중퇴자 및 재학·휴학자는 지원 가능하나, 졸업자는 지원 불가
  *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재학·휴학자의 경우에도 별도 수업 없이 졸업이 가능한 자
    (졸업예정자, 유예자, 수료자 등)는 지원 불가
    (향후 지원 불가한 학력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합격 취소 및 징계해고)
▸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단, 입사일 전일까지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
▸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입사일부터 현업 전일근무 가능자

사무운영직

[입사지원]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1개의 선발분야를 선택해야하며,
『’26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사원 공채』, 『’26년 하반기 시설운영직 고졸 신입사원 공채』, 『’26년 하반기 전문직 제한경쟁 채용』 간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사무운영직

[입사지원]입사지원 시 최종제출하면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지원서를 최종제출 하기 전에는 수정이 가능하나,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은 불가합니다.
최종제출 후 수정이 필요한 지원자는 입사 지원 마감일 14:00 전까지는 삭제가 가능 하오니 삭제 후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운영직

[입사지원]시스템 오류로 입사지원서 최종제출을 못했을 경우, 마감시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원서를 최종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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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제출서류에 별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제출서류는 ’26. 8. 26.(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 90일 전) 이후 정부24(plus.gov.kr)를 통한 인터넷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자격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확인서류 발급일과 관련없이 인정됩니다.(자격번호, 자격취득일을 기준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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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제출서류의 경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한가요?

입사지원서는 입사지원시스템(https://kwater.recruit-zone.co.kr)을 통해서만 접수 받고 있으며 우편, E-mail, FAX 등을 통한 입사지원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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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제출서류 블라인드는 어떻게 하나요?

서류 스캔본 제출 시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 학교명, 연락처, 사진)는 블라인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여부 및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생년월일, 이름, 자격증명, 어학성적, 등록번호 등)는 잘 보이도록 스캔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접대상자의 경우 면접장에서 입사지원시 제출한 서류(학력 증명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하오니 원본에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블라인드 처리하는 행위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캔본 블라인드 처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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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입사지원 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지원 자격요건, 우대사항 등의 진위 확인을 위해 학력 증빙서류, 자격증 확인서, 우대사항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를 확인 하시어 미제출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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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입사지원서 작성시 교육ㆍ경력사항은 필수인가요?

입사지원서 교육ㆍ경력 사항의 필수 입력항목은 아니며, 직무관련 교육과 경력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된 내용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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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현재 현역군인입니다. 입사지원 가능한가요?

모든 채용절차에 응시가 가능하고 입사일 전일('26. 11. 29).까지 전역예정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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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우대사항(가점) 항목 중복 적용 되나요?

우대사항(가점)의 경우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유리한 1개의 가점만 적용됩니다. 다만 법률상 가점인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가점은 중복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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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입사지원시 연령제한이 있나요?

공고 마감일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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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지, 지원이 가능하다면 학력증명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고등학교 졸업예정(’27. 2월)인 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의 중퇴자 및 재학·휴학자는 지원 가능하나, 졸업자는 지원 불가
*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재학·휴학생의 경우에도 별도 수업 없이 졸업이 가능한 자 (졸업예정자, 유예자, 수료자 등)는 지원 불가
   (향후 지원 불가한 학력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합격 취소 및 징계해고)

학력 증명서는 정부24 또는 웹민원센터 또는 대학교 인터넷증명발급센터를 통한 발급본 제출을 권장드리며,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는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을 통해 제출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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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취업지원 대상자는 무엇인가요?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취업보호대상자를 의미합니다.
대상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부(1577-0606)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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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취업지원 대상자(보훈) 가점비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원자 명의로 발급받은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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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취업지원 대상자(보훈) 가점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3인 이하 선발 분야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보훈) 가점은 적용하지 않고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세부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 3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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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비수도권 지역인재란 무엇인가요?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 (대학원 이상 제외) 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 학교(지방대학)을 졸업(예정), 혹은 중퇴한자 또는 재학, 휴학 중인 자가 해당됩니다. 졸업기준이 아니며, 재학 및 중퇴까지를 최종학력으로 봅니다.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여부는 본교/분교/이원화캠퍼스 등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042-629-2648)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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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지역인재가 아닌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채용목표제는 목표제별 목표인원 미채용시 후순위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로, 지역인재가 아닌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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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전문 자격증은 우대자격증인가요?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1차전형(면접)의 2% 혹은 5%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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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증명 사진은 왜 제출하나요?

1차 전형(면접) 시 본인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며, 면접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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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신분증이 없으면, 1차 전형(면접) 응시가 불가한가요?

정해진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 및 학생증, 모바일 신분증 등 기타 신분증 소지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 인정 신분증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만료 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소지 필수),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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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별로 과락제가 있나요?

1차 전형(면접)은 직무PT면접 또는 경험역량면접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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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지정된 면접일을 변경할 수 있나요?

면접안내시 면접장소 및 소집시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별로 지정된 면접일 변경은 불가합니다. 지정된 면접일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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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직무 및 역량면접은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하나요?

1차 전형(면접)은 직무면접(40점) 역량면접(60점)으로 구성되며, 직무 면접은 직무 관련 지식을, 역량면접은 인성, 역량을 평가하는 면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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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면접 때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입사 지원 시 입력한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에 대한 원본 서류와 학력 증명서 및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등을 제출 받을 예정입니다. 1차 전형(면접) 안내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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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입사지원 시 자기기술서(자기소개서)는 작성하지 않나요?

자기기술서(자기소개서)는 추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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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직업성격검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하나요?

조직 적응역량 등을 검사하기 위해 1차 전형(면접) 전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26. 10. 30.(금) ~ 11. 2.(월) 10:00) 에 온라인으로 실시하게 되며, 보통 1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직업성격검사 미응시자는 1차 전형(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하므로 채용 공고 및 안내사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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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직업성격검사 결과가 최종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까요?

직업성격검사는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다만, 지정한 기간에 응시하지 않으면 1차 전형(면접)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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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동점자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1차 면접 : 법률상 가점 10% 우대자 → 법률상 가점 5% 우대자 → 장애인 가점 우대자
(위 경우에도 동점인 경우 해당 동점자 전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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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예전에 벌금형이 부과된 적이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모든 벌금형이 채용 결격사유는 아니나, 공사 인사규정상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제1항에 규정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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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 하나요?

최종 합격한 경우라도 아래의 경우는 합격 취소 및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 직권면직, K-water(공공기관) 채용 응시자격 제한(5년간)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사규정」 제10조의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 입사 지원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 아래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경우(부정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자 포함)
    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되었을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채용비위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에 대한 형사 기소가 발생할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 취업제한자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취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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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FAQ에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문의를 해야 하나요?

채용관련 모든 내용은 공고문에 따르며, 문의사항은 콜센터 042-629-2648 및 Q&A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 평일 9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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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습 기간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수습 직원으로 채용 후 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 한해 수습해제됩니다.
 - 수습기간 : 사무운영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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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습해제는 어떤식으로 되나요?

수습해제는 채용후 평가를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입사 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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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지원자격 요건이 있나요?

채용직급 및 선발분야별 제시하는 학위/경력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십시오.

1) 기본 자격요건 
▸ 연령 제한 없음
단, 공고 마감일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단, 입사일 전일까지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
▸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입사일부터 현업 전일근무 가능자

2) 직무 자격요건(지원분야별 상이함)
▸ 각 지원 분야별로 요구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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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1개의 선발분야를 선택해야하며,
『’26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사원 공채』, 『’26년 하반기 시설운영직 고졸 신입사원 공채』, 『’26년 하반기 사무운영직 고졸 신입사원 공채』 간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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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입사지원 시 최종제출하면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지원서를 최종제출 하기 전에는 수정이 가능하나,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은 불가합니다.
최종제출 후 수정이 필요한 지원자는 입사 지원 마감일 14:00 전까지는 삭제가 가능 하오니 삭제 후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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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시스템 오류로 입사지원서 최종제출을 못했을 경우, 마감시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원서를 최종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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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제출서류에 별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자격증, 학력 및 경력증명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나 재직 중인 경우 경력 기간은 경력증명서 발급일까지 인정되므로 가급적 입사지원 기간 중 경력증명서를 신규로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 내역 사실증명서(해당시), 자격 취득 확인서(해당시), 우대사항 증빙 제출서류는 ’26. 8. 26.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 90일 전) 이후 온라인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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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제출서류의 경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한가요?

입사지원서는 입사지원시스템(https://kwater.recruit-zone.co.kr)을 통해서만 접수 받고 있으며 우편, E-mail, FAX 등을 통한 입사지원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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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제출서류 블라인드는 어떻게 하나요?

서류 스캔본 제출 시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 학교명, 연락처, 사진)는 블라인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여부 및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생년월일, 이름, 자격증명, 어학성적, 등록번호 등)는 잘 보이도록 스캔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접대상자의 경우 면접장에서 입사지원시 제출한 서류(학력증명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의 원본을 제출하오니 원본에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블라인드 처리하는 행위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캔본 블라인드 처리 권장)

전문직

[입사지원]입사지원 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지원 자격요건, 우대사항 등의 진위 확인을 위해 학력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자격증 확인서, 우대사항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를 확인 하시어 미제출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직

[입사지원]입사지원서 작성시 교육ㆍ경력사항은 필수인가요?

경력이 자격요건인 모집분야는 경력 입력과 증빙이 필수이므로 모집분야별 자격요건에 경력이 포함된 경우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이외 분야는 직무관련 교육과 경력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되며 작성된 내용은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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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입사지원 접수 마감 후 경력사항에 대하여 추가 제출 할 수 있나요?

입사지원 마감일 이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입사자격요건 및 경력사항 등을 확인하게 되며, 입사지원 마감일 이후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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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현재 현역군인입니다. 입사지원 가능한가요?

모든 채용절차에 응시가 가능하고 입사일 전일('26. 11. 29).까지 전역예정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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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우대사항(가점) 항목 중복 적용 되나요?

우대사항(가점)의 경우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유리한 1개의 가점만 적용됩니다. 다만 법률상 가점인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가점은 중복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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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입사지원시 연령제한이 있나요?

공고 마감일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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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취업지원 대상자는 무엇인가요?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취업보호대상자를 의미합니다.
대상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부(1577-0606)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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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취업지원 대상자(보훈) 가점비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원자 명의로 발급받은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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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취업지원 대상자(보훈) 가점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3인 이하 선발 분야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보훈) 가점은 적용하지 않고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세부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 3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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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경력증명서 첨부파일을 PDF로 제출해야 하는데 경력증명서의 앞표지만 제출해도 되는지, 전체 페이지를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발급된 전체 증명서를 PDF로 묶어서 하나의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중간에 누락되거나 삭제되어 일부 내용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증명서 전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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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입사지원자격기준을 초과한 경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입사지원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은 공사 사규에 따라 최대 4년 및 군경력 최대 3년까지 인정되며, 이는 급여상 경력에만 반영됩니다. (승진소요 연수 미인정)
경력인정기간은 자격요건 적부심사를 통해 입사지원시 제출한 증빙 서류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후 추가제출 서류는 미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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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모든 경력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최근 경력 순으로 스캔 후 1개의 PDF 파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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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석사 이상인 경우 최종학력만 기재하면 되나요?

최종학력을 포함한 모든 학력사항(대학교 이상)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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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이전 근무지가 폐업했습니다. 어떻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나요?

이전 근무지가 폐업한 경우, 아래 서류들을 모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폐업 전 기발급한 경력증명서가 있을 시 해당 서류 제출, 
   기발급한 경력증명서가 없을 시에는 공고문 [붙임 8] 양식으로 대체 제출
   (해당 기관장의 직인 또는 지원자 본인 서명 날인)
2.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 내역 사실증명서 (www.hometax.go.kr 에서 출력, 공고문 [붙임 9] 참고)
3. 입증인 1인의 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붙임 10] 참고) 

  * '입증인 1인의 사실확인서(입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는 면접 응시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 전 기발급한 경력증명서만 제출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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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경력증명에 인정단어가 들어가야만 인정되나요?

선발분야별 관련분야 인정단어를 확인할 수 없는 학위 및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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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NCS 직업공통능력평가는 어떤 평가영역으로 되어 있나요?

NCS 직업공통능력평가는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0문항, 시험시간은 4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역별 제한시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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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1차 전형(필기) 시 컴퓨터용 사인펜 外 다른 필기구를 사용해도 되나요?

1차 전형(필기) OMR 답안지 작성시에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해야합니다.
다만 문항풀이를 위해 컴퓨터용 사인펜 外 필기구를 사용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1차 전형(필기)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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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경력 관련 프리젠테이션 자료 양식이 별도로 있나요?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차 전형(면접) 대상자들에게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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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면접]증명 사진은 왜 제출하나요?

1차 전형(필기) 및 2차 전형(면접) 시 본인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며, 면접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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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면접]신분증이 없으면, 1차 전형(필기) 및 2차 전형(면접) 응시가 불가한가요?

정해진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 및 학생증, 모바일 신분증 등 기타 신분증 소지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 인정 신분증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만료 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소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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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면접]전형별로 과락제가 있나요?

1차 전형(필기)은 전형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이며,
2차 전형(면접)은 직무PT면접 또는 경험역량면접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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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지정된 면접일을 변경할 수 있나요?

면접안내시 면접장소 및 소집시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별로 지정된 면접일 변경은 불가합니다. 지정된 면접일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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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직무 및 역량면접은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하나요?

2차 전형(면접)은 직무면접(200점) 역량면접(200점)으로 구성되며, 직무 면접은 직무 관련 지식을, 역량면접은 인성, 역량을 평가하는 면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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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면접 때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입사 지원 시 입력한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에 대한 원본 서류를 제출 받을 예정입니다. 2차 전형(면접) 안내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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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입사지원 시 자기기술서(자기소개서)는 작성하지 않나요?

자기기술서(자기소개서)는 1차 전형(필기) 합격자에 한해 제출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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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직업성격검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하나요?

조직 적응역량 등을 검사하기 위해 2차 전형(면접) 전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26. 10. 30.(금) ~ 11. 2.(월) 10:00) 에 온라인으로 실시하게 되며, 보통 1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직업성격검사 미응시자는 2차 전형(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하므로 채용 공고 및 안내사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직

[기타]직업성격검사 결과가 최종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까요?

직업성격검사는 면접 참고자료로서만 활용됩니다.
다만, 지정한 기간에 응시하지 않으면 2차 전형(면접)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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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동점자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1차 전형(필기) : 법률상 가점 10% 우대자 → 법률상 가점 5% 우대자 → 장애인 가점 우대자
(위 경우에도 동점인 경우 해당 동점자 전원 합격)
2차 전형(면접) : 법률상 가점 10% 우대자 → 법률상 가점 5% 우대자 → 장애인 가점 우대자 → 2차 전형(면접) 점수 → 1차 전형(필기) 점수 → 경력 인정일수순
(위 경우에도 동점인 경우 해당 동점자 전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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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예전에 벌금형이 부과된 적이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모든 벌금형이 채용 결격사유는 아니나, 공사 인사규정상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제1항에 규정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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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 하나요?

최종 합격한 경우라도 아래의 경우는 합격 취소 및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 직권면직, K-water(공공기관) 채용 응시자격 제한(5년간)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사규정」 제10조의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 입사 지원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 아래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경우(부정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자 포함)
    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되었을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채용비위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에 대한 형사 기소가 발생할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 취업제한자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취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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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FAQ에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문의를 해야 하나요?

채용관련 모든 내용은 공고문에 따르며, 문의사항은 콜센터 042-629-2648 및 Q&A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 평일 9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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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제한경쟁채용은 서류 전형이 없는건가요?

최종제출까지 완료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입사지원시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자격요건 적부 판정을 통해 진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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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습 기간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수습 직원으로 채용 후 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 한해 수습해제됩니다.
 - 수습기간 : 전문직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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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습해제는 어떤식으로 되나요?

수습해제는 채용후 평가를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입사 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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